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제도 상담 콜센터 운영

노동규 기자 2024. 4.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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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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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제도에 대해 상담해주는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 분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업·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입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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