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영 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습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26세 김레아 신상 공개
- [정치쇼] 강승규 "한동훈, 많이 지쳐있더라…尹 오찬 거절 자연스러워"
- 성형 마음에 안 들자 의사에게 '똥손'…법원 "모욕죄"
- "'파묘' 속 돼지 사체, CG 아닌 실제 돼지"…동물단체 비판
- [뉴스딱] "애 입술에 상처 났잖아"…유아들 앞에서 욕설·폭력 행사
- [뉴스딱] 양식장 물 빼 '넙치 400마리 폐사'…범행 저지른 이유
- '보증금 못 받았다' 도어락 바꿔 재입주…법원 결과는?
- '마약 지게꾼'서 관리자 승진해 매뉴얼 배포도…징역 12년
- '이상순 카페'도 폐업…지난해에만 제주 카페 252곳 문 닫아
-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또 인상…"망고값 떨어졌다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