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폐업 지원 어떻게"…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상담 콜센터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제도에 대해 상담해주는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사육농장주 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등 민원 상담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제도에 대해 상담해주는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오는 8월 5일까지는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업·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일홍의 클로즈업] '내 방식대로' 유영재 하차가 남긴 것
- [의대증원 파장] 사직서 효력 D-3…몸도 마음도 한계 도달한 교수들
- [영화관의 변신은 무죄①] 콘텐츠→클라이밍·방탈출, 어디까지 즐겨봤니
- TV로 옮겨간 '문명특급'·'청소광'...편성 실험대 된 유튜브[TF프리즘]
- [인터뷰] 김동아 "선명한 尹 견제…당원들, 李 대표 연임 지지"
-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신사업 본격 추진…글로벌서 탈출구 찾을까
- 엔터파트너즈, 77억 '꿀꺽'하고 '쉬쉬'?…진실공방 지속
-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 오찬 제안…韓 건강 이유로 고사
- [ESG 인터뷰<상>] 이한성 원장 "올바른 ESG경영,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 "기후정책, '원전 vs 재생에너지' 아닌 '석탄 vs 저탄소에너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