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앱 올 하반기 오픈
모바일 앱 개발되면 접근성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올 하반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오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향후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의 착오송금 신청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시 '잘못 보낸 돈 되찾가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향후 모바일 앱이 오픈하면 인증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하반기 오픈할 모바일 앱엔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 되찾가 서비스'는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로, 2021년 7월 6일 시행됐다.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총 3만4313건(644억원)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예보에 접수됐고, 예보는 신청 내역을 심사해 지금까지 총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중 총 9818건(123억원)이 실제 예보에 의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난 1분기에도 예보는 총 888건의 착오송금액 10억5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되찾아줬다. 이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은 총 14명이었다.
예보는 또 올해 1월 1일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을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또 지난 3월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달 20일 광주, 26일 부산에서 진행된 시범 서비스 결과, 방문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일 정도로 대다수가 고령자였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운영 실적을 고려해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잘못 보낸 돈 되찾가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돈이 잘못 이체된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 보낸 돈 되찾가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돈을 잘못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접수된 신청을 심사해 △거짓신청 △착오송금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환을 지원한다.
예보 심사를 통과해 반환이 확정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에 투입된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예보는 그동안 월평균 약 307건(3억8000만원)의 착오송금을 반환 완료했다. 건당 평균 반환 금액은 125만원이다.
예보는 반환 대상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법적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되찾아준다.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면 송금인에게 그대로 반환해주는 경우다.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이체받은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고 해당 회수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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