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관련 민원 상담소’ 운영

염창현 기자 2024. 4.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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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전화 상담소를 운영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상담소 운영으로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등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 등도 널리 알려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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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동… 전문 상담원 상시 대기
전업·폐업 일정,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등 알려줘
관련 법 시행 둘러싼 현장의 혼선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전화 상담소를 운영한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을 막자는 취지다.

22일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콜센터’(1577-0954)를 설립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상담 분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업·폐업 지원 및 신고 대상 여부 △운영 현황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안내 △관련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 농식품부 제공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운영 현황 등을 농장 및 영업장이 있는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개 사육 농장주에게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데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곳이 드물어 법이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지침도 배포했다. 이어 민원인들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직접 얻을 수 있게 상담소 운영을 결정했다. 상담소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농식품부는 상담소가 가동되면 개 사육 농장주들의 향후 일정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상담소 운영으로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등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 등도 널리 알려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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