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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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밤을 새우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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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밤을 새우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설치한 장소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공영주차장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이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관광지 등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이 차에서 숙박(차박)하거나 야영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야영이나 취사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행정관청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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