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운영 신고 등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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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콜센터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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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개식용종식과 관련한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6일 공포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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