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 30만원 이상 과태료

세종=박소정 기자 2024. 4.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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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최초 위반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지난달 19일 주차장법을 개정한 이후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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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차 30만·2차 40만·3차 이상 50만원 부과

9월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최초 위반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지난달 19일 주차장법을 개정한 이후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부 규정을 정했다. 또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이 밖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도 했다.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을 늘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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