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오는 25일 일률 발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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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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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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