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대성 2024. 4.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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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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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액수를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습니다,

한편,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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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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