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공영주차장서 ‘차박’ 캠핑?…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박수지 기자 2024. 4.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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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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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박과 야영·취사 등 금지
3차 위반 적발 땐 50만원까지 과태료
지난해 6월28일 오후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제4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무단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처음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의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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