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 모자라 이별통보에 살해'...26세 김레아 신상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첫 사례

집착과 폭력 성향을 보이다 이를 이유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이날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씨의 어머니 C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B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B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B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람이 결별을 통보하러 온 자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관련법상 신상공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레아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돼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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