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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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식용종식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는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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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식용종식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는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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