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대폭 완화

이예슬 기자 2024.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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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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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개정안을 보면 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을 5억원 미만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입찰 후 PQ평가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기존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그동안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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