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전 가격 입찰 먼저…적용 대상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신성우 기자 2024.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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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류는 1개 업체당 약 3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서류 평가를 하는 방식을 지난 2013년 4월 도입했고,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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