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전 가격 입찰 먼저…적용 대상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류는 1개 업체당 약 3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서류 평가를 하는 방식을 지난 2013년 4월 도입했고,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찾아온 깔따구…수돗물 마시지 마세요?
- GTX·광역버스 탄 요금 돌려준다…'이 패스' 나온다는데
- 이번 주 과천·은평…'나도 줍줍 해 볼까'
- 회사는 적자, 임원은 수십억 연봉…주주는 부글부글
- [송재경의 인사이트] 약세장 장기화 경고등…M7 실적이 답 줄까
- 이대로 가면 '환자'도 '병원'도 죽는다
- '이래서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해요'…임금격차 2.1배, 육아휴직 절반
- 인터넷산업 매출 600조원 돌파했는데…"정부 이해도 떨어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6월 30일까지 연장
-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로 위협받는 中 패권…10년 새 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