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권·이갑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4시 부산경찰청에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에 대해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구청장이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이성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인 최인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의 부정 관권 선거로 의심되는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 후보는 693표, 0.79%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한다. 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민생범죄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홍준표 “한동훈 면담 두 번 거절…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
-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 황정음, 전 남편 이영돈에 “9억 돌려 달라” 민사소송 (연예 대통령)
-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무단 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 [단독]대통령실, 비서관 5명 대거 인사 검증···박성중 전 의원 과기부 장관 유력 검토
- ‘완득이’ ‘우동 한 그릇’ 연출한 원로 연극인 김동수 별세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결코 없었다”
- 폭스바겐, 전기차 리비안에 7조원 투자···시간외 주가 50% 폭등
- 뚝뚝 떨어지던 엔비디아 4거래일 만에 6.7% 반등…시총 3조달러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