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기간 확대… 아빠도 '2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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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 근무 1년'이나 '단축 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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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 근무 1년'이나 '단축 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에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달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한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도 운영 중이다.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진행한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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