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토담대 한해 'PF 총량제'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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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저축은행은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통상 저축은행은 PF성 토담대를 경·공매로 처분할 때, 낙찰받은 사업장에 매입 자금을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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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공매 처분 활성화 차원"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저축은행은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부실 자산을 신속히 정리해 업계 건전성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받은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을 말한다. 통상 저축은행은 PF성 토담대를 경·공매로 처분할 때, 낙찰받은 사업장에 매입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 과정에서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하는 일이 생겼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만 시행할 수 있다. 급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취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규제로 경락잔금대출 여건이 줄면서 부실 사업장을 원활히 정리할 수 없었다. 최근 업계는 부실한 토담대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토담대를 PF로 분류하고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자금이 묶여 있던 저축은행도 (경·공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경·공매 물량이 많아지면 이를 사려는 사업자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토지담보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최근 개정한 PF 관련 표준규정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해야 한다는 골자의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조치로 PF 한도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한도를 초과한 원인과 향후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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