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 택스리펀드 사업자 유지에 총력"

남미래 기자 2024. 4.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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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22일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고 통지서에는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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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22일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고 통지서에는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또, 수출 판매 명세서(세금환급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하고 위험과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GTF 측은 이번 통지에 대해 "GTF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이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인 Stephane(스테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관할 세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정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진원 GTF 대표는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GTF 프랑스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관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해여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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