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佛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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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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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수출 판매 명세서(세금환급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하고 위험과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이번 통지의 배경에 GTF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이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인 스테판(Stephane)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관할 세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정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GTF 프랑스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관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지분율은 100%,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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