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비판 ‘함성지 사건’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류성호 2024. 4. 22. 10:36
[KBS 광주]전국 최초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본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함성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고 김남주와 이강을 비롯한 원고 6명은 1972년 12월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함성지'를 배포해, 관련자 15명이 구속됐습니다.
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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