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집중 관리

정윤덕 2024. 4. 22.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할지역 내 출입통제장소는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보령 남포면 죽도방파제, 서천 동백정 방파제, 서천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도 발령
"무단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령 죽도방타제에 걸린 펼침막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할지역 내 출입통제장소는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보령 남포면 죽도방파제, 서천 동백정 방파제, 서천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다.

이들 장소에 무단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령해경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인 오는 23∼29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 기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갯벌·해안 등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