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60대, 유치장서 의식불명…병원 옮겼지만 숨져

류희준 기자 2024. 4.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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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21일) 오후 4시 47분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 씨가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구급대를 통해 A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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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21일) 오후 4시 47분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 씨가 구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구급대를 통해 A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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