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 조작한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사공성근 기자 2024. 4.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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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0) 씨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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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위조하고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0) 씨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재선거까지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당선자가 가려졌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별도의 투표함과 용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허위 기표를 하는 등 가짜 투표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투표함은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 보관하다 다른 선관위원 C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있던 실제 투표함은 A 씨가 안쪽 의자 뒤로 숨겼다가 B 씨와 함께 통신장비실로 옮겼습니다.

투표함과 안에 있던 투표용지는 모두 이들의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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