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저출산 해소 동참”

이정구 기자 2024. 4.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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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조사 SK온은 저출산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법정 1년에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을 막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SK온 서산공장 전경./SK온 제공

SK온의 신설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 또는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육아휴직과 별개로 회사 제도로 보장한 추가 육아휴직 1년은 무급이다.

SK온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은 전체 휴직자의 절반 수준이다.

SK온은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외 지원책도 확대하고 있다. 임산부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사내 주차장도 별지 지원한다.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육아 지원책으로는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마련했다.

SK온 관계자는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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