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주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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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방안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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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장 등 27人 구성 의료개혁특위 이번주 출범
정부 “의협·대전협, 의대 정원 연계해 외면말고, 참여해달라”
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방안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로 한정했던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향해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하지 말고 건설적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부터는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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