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키스탄서 필름 하나로 실내온도 ‘-10도’ 낮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차(005380)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투명하지만 차량 내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복사 냉각 필름'을 파키스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캠페인을 연다.
나노 쿨링 필름의 연구개발을 맡은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 이민재 책임연구원은 "앞서 선행 기술로 소개했던 나노 쿨링 필름의 기술적 완성도를 불과 수 개월 만에 끌어올려 실제 운전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세계 고객들에게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혁신 냉각 소재 시범 적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투명하지만 차량 내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복사 냉각 필름’을 파키스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캠페인을 연다. 더위와 대기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동차 틴팅 필름을 부착할 수 없는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파키스탄은 여름이면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더운 나라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자동차 창문에 틴팅 필름을 부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고 태양열을 일부 반사하는 틴팅 필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파키스탄 운전자는 여름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주행해 왔다. 하지만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데다, 여름철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해 오염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현대차는 현지 고객 7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 신청을 받았다. 예약된 날짜에 현대차 라호르 AS센터를 방문하면 나노 쿨링 필름을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름을 부착한 차량에는 ‘MADE COOLER(더 시원한, 더 멋진) BY HYUNDAI’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 효과도 거둔다.
높은 투과율을 유지해 거의 투명한 나노 쿨링 필름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도 외부 열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현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
현대차는 기술 상용화 직전 단계인 나노 쿨링 필름을 시범 부착해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후 양산을 위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나노 쿨링 필름의 기술 완성도를 더욱 높여 향후 출시될 신차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현대차는 이를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주행가능거리(AER)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 쿨링 필름의 연구개발을 맡은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 이민재 책임연구원은 “앞서 선행 기술로 소개했던 나노 쿨링 필름의 기술적 완성도를 불과 수 개월 만에 끌어올려 실제 운전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세계 고객들에게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 대학교 기숙사서 숨진 채 발견된 신입생…룸메이트가 신고
- “최대 2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한 연장
-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 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가정법원 간다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첫 공판…기동대 배치 여부 ‘관건’
- 최은우, 17번홀 극적인 버디로 대역전극..2승은 타이틀 방어로(종합)
- 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