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키움증권이 불법 반대매매" 주장…키움 "의혹제기 불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자신은 주가 폭락과 무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라 대표는 주가 폭락의 원인은 키움증권의 불법적인 반대매매라고 주장하며 주가 폭락을 유발한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키움증권 측은 라 대표의 주장을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재판의 청구원인과의 법적 관련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세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지난 19일 라 대표와 에레베스트파트너스·호안에프지·시그니처골프·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 등이 김익래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라 대표를 비롯한 원고들은 키움증권의 불법적인 반대매매로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식의 반대매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키움증권이 반대매매를 시행해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재판에 출석한 라 대표는 "첫 번째 제 재판에서도 저와 주가 하락은 무관하다고 검찰이 설명을 하고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의 변호인도 "형사재판에서도 라 대표 측 때문에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세 조종도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 대표는 "작년 5월 1일자 모 매체의 키움증권 반박 기사를 보면 최초 반대매매가 나온 건 오전 9시 24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 제시한 자료는 9시 26분에 제 계좌에서 반대매매 나간 내용을 갖고 예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가 폭락 당일 오전 9시 24분 26초에 반대매매가 나간 계좌가 있다"며 "해당 시각에 하한가를 간 종목은 하림지주 뿐이었고 이를 제외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세방은 동시호가로 전환돼 반대매매를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장 시작과 장 마감 시간 이외에도 VI가 발동되면 2분 동안 동시호가 상황으로 전환되며 임의연장제도에 따라 최대 30초 연장될 수 있어 동시호가는 최대 2분 30초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는 이어 "동시호가 중에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매매 요건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데 키움증권은 모 매체에서 9시 24분에 반대매매가 나갔다고 발표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CFD 사태 8종목의 VI 시간 확인 결과, 9시 24분 26초에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대성홀딩스 뿐이었으나, 이로부터 1초 뒤 동적VI가 발동됐다. 가장 먼저 하한가를 맞은 하림지주는 9시 10분 15초에 1차 정적VI, 9시 21분 38초에 2차 정적VI, 9시 24분 01초에 동적VI가 발동해 9시 26분 25초까지 거래가 중단됐다.
또한 라 대표는 "SG증권 계좌를 보면 9시 개장부터 SG증권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고, 9시 21분에 시장가 매도가 나온 종목이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세방이었다"며 "이 종목들이 반대매매를 통한 시장가 매도인지,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시장가 매도를 낸 주문인지 밝혀야 이 하락을 누가 유발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움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당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 원인하고 법적 관련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이후 키움증권 측은 자세한 반박 의견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반박 의견은 법원에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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