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만원 아직 안받았어요?"…소상공인 특별지원 6월30일까지 연장

이정후 기자 2024. 4. 22.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15일 기준 영업 중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개인·법인 사업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15일 기준 영업 중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개인·법인 사업자다. 이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제출 범위를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대했다.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항목도 삭제했다.

접수 마감일은 6월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