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4일 2심 선고…직 유지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책임 엄중, 징역 1년6월 선고를" vs 오 지사 "무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재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그 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년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월22일 오 지사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과 오 지사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캠프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두면서 여론을 왜곡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지사 역시 원심 때와 같이 무죄 주장을 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오 지사는 고씨와 이씨가 준비하고 보좌진이 급히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준비된 인사말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 어떤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며 "지지 선언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기획한 게 전혀 아닌데다 오 지사는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그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인·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심에서 고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특보는 벌금 400만원, 이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