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4일 2심 선고…직 유지될까

오미란 기자 2024. 4. 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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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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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유죄 판단 '벌금 90만원'에 검찰·오 지사 불복
검찰 "책임 엄중, 징역 1년6월 선고를" vs 오 지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3월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재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그 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년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월22일 오 지사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과 오 지사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캠프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두면서 여론을 왜곡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지사 역시 원심 때와 같이 무죄 주장을 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오 지사는 고씨와 이씨가 준비하고 보좌진이 급히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준비된 인사말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 어떤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며 "지지 선언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기획한 게 전혀 아닌데다 오 지사는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그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인·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심에서 고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특보는 벌금 400만원, 이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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