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행 ‘윈윈’…중진공 가세로 벤처대출 ‘확’ 열린다
'코로나 자금' 런웨이 2년 끝나는 시점과 맞고
상장 요건 창업자 지분 희석 덜고 금리도 2%중반대
벤처대출 경험 스타트업 "대출 한도 늘려줬으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관리 기업에 벤처대출인 ‘투자조건부융자’를 소개했더니 열에 아홉은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A벤처캐피탈 매니저)
“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힌 분위기였는데 많이 온 거 같다. 예상보다 벤처대출에 관심이 많은 거 같다.”(B벤처캐피탈 이사)
스타트업 지분인수권을 받는 대신 저리로 대출해주는 벤처대출에 대한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유동성 폭발 이후 고강도 긴축 국면으로 스타트업이 상대적인 투자 혹한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젖줄인 투융자복합금융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573억원(12.5%) 감소했다.
벤처대출은 스타트업에 해주는 대출이다. 통상 스타트업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먹고 산다. 스타트업은 담보나 재무성과가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 입장에서 스타트업 대출은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은 저수익 이자수익에 그쳐 손실 가능성만 크다. 대출이 대개 기업 성장 단계상 일정 궤도에 오른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투자만으로 성장 단계 자금 수요를 모두 채우기도 쉽지 않다. 투자는 창업자 등의 지분 희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지분확보권을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내줘 금리를 낮추면서도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융자가 바로 벤처대출이다. 벤처대출은 주로 투자를 이미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을 해줘 회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등이 벤처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이 2022년말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택해 신용대출과 결합한 상품(IBK벤처대출)을 출시했다. 중진공은 이번에 신주인수권(워런트)과 신용대출을 결합해 상품을 내놨다.
국내 투자시장의 자금회수 방법은 기업공개(IPO)에 쏠려있다. 스타트업이 거래소에 문을 두드릴 때 창업자 지분이 너무 많으면 오버행(잠재매도물량)이슈로, 너무 적으면 책임경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창업자 지분은 30~40%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일변도로만 자금을 과도하게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쪼그라들 수 있다. 런웨이는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은 런웨이가 끝나기 전에 외부 수혈을 받아야 한다. 벤처대출은 선투자를 유지한 후 후속 투자 사이의 ‘라운드(투자단계)와 라운드의 브릿지(다리)’ 성격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벤처대출은 금리나 지분 희석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또다른 VC관계자는 “중진공의 투자조건부융자는 금리가 2% 중반이라 매우 저리이며 지분 희석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 기업이 먼저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관리 기업 중 한 기업에 추천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주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투자조건부융자 금리는 중진공 내부 정책자금기준금리(1분기 기준 2.9%) 대비 30bp 우대금리를 적용해 2.6% 수준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역시 지난해 평균 대출금리는 6%초반이라 해외 벤처대출 금리(통상 5~15%)에 비해 높지 않다. 이 금리도 기업이 BW 결합 비율(대출한도 20~80%)를 정할 수 있어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BW 비중을 높이면 된다.
중진공 투자조건부융자는 지분 희석 우려도 적다. 투자조건부융자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이며 워런트 취득규모는 대출액 5% 이내로 제한된다. 10억원을 투자조건부융자로 받는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중진공에 내줄 수 있는 지분이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중진공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한다면 대개 스타트업 (투자후)밸류가 100억원 정도일 때”라며 “투자로 10억원을 지원하면 지분율이 10% 희석되지만, 5000만원(10억의 5%)이 지분 전환되면 0.5%(5000만원/100억원)밖에 희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중진공 벤처대출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만큼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10억원 벤처대출에서 5000만원의 신주인수권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9억5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아예 투자조건부융자를 모두 상환하면 신주인수권 자체가 소멸된다. 이는 기업은행 벤처대출의 신주인수권이 상환 후에도 남는 것과 다르다. 다만, 투자조건부융자는 기업이 일부라도 상환하면 중진공이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를 그에 앞서 결정하게 된다. 중진공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을 받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는 “금액(대출한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한도는 최근 2년 이내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결정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투자유치 100% 한도(최대 6억원 이내)로, 창업 3년 이후는 투자유치 50% 한도(최대 1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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