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회장 등 1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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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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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해 한국노총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PB파트너즈는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에 제공해 민노총 와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PC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되자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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