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에 침 뱉고 기사 폭행한 경찰관 인사 조처

방준원 2024. 4. 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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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습니다.

경찰청은 본청 소속 경찰관 30대 A 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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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습니다.

경찰청은 본청 소속 경찰관 30대 A 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B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에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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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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