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조작으로 초과 수당 타낸 공무원 선고유예

강미영 기자 2024. 4.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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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 낸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8월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35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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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차례에 걸쳐 351만원 부당 수령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 낸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8월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35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준 공무원 B 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당 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 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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