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귀비 밀경작 단속 강화
제주방송 이효형 2024. 4. 21. 21:46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7월까지 수사기관과 함께 마약류 재배 실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서부보건소 단속에선 16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제주시는 마약류 양귀비 재배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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