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 만에 같은 건물서 개업한 약사…법원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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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약국은 그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B씨가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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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약품 리스트와 매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영업 비밀을 활용해 기존 약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1일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A약국은 그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B씨가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근 병원이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 지가 약국의 핵심적인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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