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권까지 마음대로?…공정위, 대형 플랫폼에 '제동'

정연 기자 2024. 4.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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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인기 있는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고 있죠.

웹툰을 처음 실은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이런 2차 저작물의 권리까지 자신들이 갖도록 계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은 최근 5년 새 5배로 급성장했고, 드라마나 영화, 게임, 굿즈 등 2차 콘텐츠로 발전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웹툰 등 4곳은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2차 저작물 작성과 사용권까지 자신들이 갖는 내용을 약관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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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 인기 있는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고 있죠. 웹툰을 처음 실은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이런 2차 저작물의 권리까지 자신들이 갖도록 계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개봉한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웹툰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게임에 이어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은 최근 5년 새 5배로 급성장했고, 드라마나 영화, 게임, 굿즈 등 2차 콘텐츠로 발전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웹툰을 처음 게재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웹툰 경력 12년인 하신아 작가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권리를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신아/웹툰작가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 '작가님 원고 늦으시면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무리 잘나가는 작가도 이 말 한마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함부로 넘기면 안 돼, 다 우리 거야. 너는 '나에게 종속된 거야'라고 계약서에 될수록 빡빡하게 조항을 넣어서….]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웹툰 등 4곳은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2차 저작물 작성과 사용권까지 자신들이 갖는 내용을 약관에 적시했습니다.

엔씨소프트 등 2곳은 자신들과 2차 저작물 협상이 결렬되면, 자신들이 제시했던 계약 조건보다 더 불리하게 다른 사업자와 계약할 수 없게 강제했습니다.

작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업체들은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들의 약관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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