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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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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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회사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C씨는 바로 옆에 있던 종이컵을 발견했다. C씨는 이 투명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셨지만 이후 심정지 상태가 왔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져 치료가 지연,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고의성이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부주의하게 취급한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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