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처럼 정의실현"…中위안부 피해자 후손, 자국법원에 일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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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완아이화 할머니 등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자녀들은 중국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에 공개사과와 함께 총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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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완아이화 할머니 등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자녀들은 중국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에 공개사과와 함께 총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법원에서의 위안부 소송 사례를 참고한 게 이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있다고 현지 언론의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1995~2007년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법원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나선 자팡이 변호사는 "한국처럼 국내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한국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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