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대시민재해도 중처법 적용" 홍보 강화 나선 대전시

곽상훈 기자 2024. 4. 21.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지 3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확대 적용
홍보지 3만 부 제작
SNS와 지하철 통해 알려
[대전=뉴시스]대전시가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 04. 21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지 3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올려놓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등 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이다 보니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해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주시고, 시에서도 민간 분야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