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폭행' 당한 70대 노부부…아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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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서 묻지 마 폭행을 당한 70대 노부부 중 아내가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71·여)씨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고,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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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서 묻지 마 폭행을 당한 70대 노부부 중 아내가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71·여)씨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 당시 B씨 70대 남편 C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고,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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