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산업 입법 평점 20점 불과…규제 후진국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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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20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서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평가 점수가 20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을 두고 여러 해에 걸쳐 규제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과 기술, 산업을 규제하면서 발생할 파급 효과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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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20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규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서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평가 점수가 20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25.2점, 2022년에는 29.8점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은 총 139건으로 2021년(180건)과 2022년(150건)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입법평가 점수가 50점도 되지 않는 법안이 132건으로 95%에 달했다. 대부분 법안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법안들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모두 평균 30점 이하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연관된 법안의 평균 점수는 9점에 불과해 주요 법률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에서 발의된 12건의 온플법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중단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6개 세부지표별로도 점수가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 및 기술 이해도가 전년 대비 11.5점 △자율규제 가능 여부는 8.9점 하락했다. 뒤를 이어 △헌법 합치성이 전년 대비 10.7점 △행정 편의주의 7.7점 △관할 문제는 7.2점 △용어 정의에 대한 평가는 6.3점 하락했다. 자율규제 방안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특히 부족한 셈이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을 두고 여러 해에 걸쳐 규제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과 기술, 산업을 규제하면서 발생할 파급 효과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쏟아진 규제 논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면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영향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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