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계획서 제출해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4.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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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은 금지됐고,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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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식용개 사육 9216마리, 식당 151곳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은 금지됐고,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식용 개는 농장 68곳에 9216마리,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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