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계획서 제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은 금지됐고,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은 금지됐고,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식용 개는 농장 68곳에 9216마리,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할머니 살해 후 발뺌하던 남매 덜미 잡은 검사들
- 회사는 '헉' 소리나게 적자, 임원들은 '억' 소리나게 보수
- 한동훈 "배신 말아야 할 것 국민뿐"…"尹 배신" 洪 반박
- 관리소장 빨래에 성희롱까지…여전한 아파트 노동자 갑질
-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서 킴 카다시안 저격"…가사 봤더니
- 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곧 제재 여부 결정"
- 둔기로 이웃집 노인들 무차별 폭행한 40대 구속…3명 사상
- 美 4대 빅테크, 국내서도 훨훨…실적 축소해 세금 회피 지적도
- 최상목 "밸류업 계속 추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 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누구 것?…네이버웹툰 등 7개사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