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금지하는 현재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안경사 A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법원은 기성품인 콘택트렌즈와 같이 규격화되었고, 이를 반복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각막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으로, 유통과정에서 변질이나 오염이 있을 경우 착용자는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및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과 관리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고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사용이 이루어져서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 어려울 수 있고,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다면 현재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현재의 법에 맞지 않고, 전자상거래 거래가 허용되면 안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지며,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사용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에 어긋나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경업소 수 및 안경사가 많아서 소비자의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3.28. 2020헌가10 결정)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위험이 높아지거나 변질·오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콘택트렌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외국의 경우 콘택트렌즈와 같이 잠재적 위험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해외에서는 이미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만 규제한다면 오히려 제조·수입·판매 등의 과정이 통제되지 않은 콘택트렌즈 유통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안경점이 많기는 하지만 농어촌, 도서·산간오지는 안경점이 많지 않아 지역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안경업소를 방문해야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안경사와 같은 이해단체의 강한 반대로 결국은 시행되지 못했다.
현실에서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마다 매번 사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판매를 안경점으로 제한하면서 유통 독과점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직구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형업체들은 유통업체를 장악하여 다른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 진실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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