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46억원어치 판매한 업체…직원 3명 검찰 송치
윤솔 2024. 4. 2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체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