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분석관이 성범죄피해아동 면담한 영상,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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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영상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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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2009년생인 피해자는 친모 A씨와 계부, 그 지인들로부터 2018~2021년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견 조회를 거쳐야 한다. 검사는 대검 진술분석관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영상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 만약 수사 과정 외의 진술이라면 313조를 적용해 진술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영상이 수사 과정 외에 나온 것이므로 313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면담은 수사나 조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을 받은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에 의해 이뤄진 데다 장소가 검찰청 조사실인 점 등을 미뤄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면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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