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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지난 19일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본사업의 보육 지원 시간, 보조금, 보육교사 수 등 세부 사안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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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대책 '누구나 통원' 법안 통과
부모 취업 여부 상관없이 3세 미만 자녀 돌봄
시범사업은 월 10시간 한도, 시간당 300엔
2026년 본사업...보육 시간·교사 확보 과제
일본 정부가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지난 19일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일본은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등에 따른 ‘보육 지원의 필요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0~2세 영아 중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아이는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전업주부가 육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했다. 요코하마, 오사카, 도쿄도 스기나미구 등 전국 10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시범사업의 경우 생후 6개월~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월 10시간까지 보육을 지원한다. 정원에 여유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맡아준다.
시간당 요금은 300엔(약 2700원)이다. 일본 정부는 본사업의 보육 지원 시간, 보조금, 보육교사 수 등 세부 사안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선 ‘월 10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구나 통원’ 이용 시간을 늘리려면 보육교사 등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하다. 보육교사 확보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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