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도망간 30대 화물차 운전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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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 씨(33)에게 징역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씨(53·여)과 B 양(11), C 양(11) 등 3명이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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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 씨(33)에게 징역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씨(53·여)과 B 양(11), C 양(11) 등 3명이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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