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 가격 인상 고민 식품기업 "할당관세 확대 등 필요"

구예지 기자 2024. 4. 21. 1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유통, 22대 국회에 바란다④] 식품가, 원자재가 급등에 고충
"할당관세 적용 범위 넓혀 원자재 수입 부담 줄여야"
"통관 절차 간소화로 빠른 원부자재 수입 가능토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대파가 판매되고 있다. 2024.04.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4·10 총선이 끝나고 다음달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총선 전 식품 업계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진 만큼, 총선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성경식품 등 중견 김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급등을 사유로 조미김 가격을 10~20% 가량 올렸고, 제과업체 맏형 롯데웰푸드도 코코아 가격 폭등에 초콜릿류의 가격을 12% 가량 인상한 상황이다. 조만간 가격 인상을 조율하는 식품기업들도 많다.

식품업계에서는 가격 인하 압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원부자재값이 안정돼야 실질적인 물가 안정이 가능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회가 정부와 협조해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식품업계는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넓혀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줄이면 가격을 결정할때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나 감자 등 원자재를 수입에 많이 의존한다"며 "할당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격 인하처럼 물가 안정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가공식품의 경우 커피생두, 가공용옥수수, 설탕, 감자·변성전분, 계란가공품 등 3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식품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빠른 원부자재 수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공식품 원재료 중 68%가 수입산으로, 최근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 통관이 중요하다"며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심사24의 확대 시행을 빠르게 하고 휴먼에러(사람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기는 실수) 방지를 위한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심사24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면 유업계는 정부의 수입산 가공유 할당관세 추진에 대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 환산 약 53만톤(t)의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문제라며 "시장 수급상황보다 낙농가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 할당관세로 수입산 원유까지 들어오면 낙농가에 오히려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업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버터·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착유량을 기준으로 음용유는 186만톤(t), 가공유는 4만톤(t)으로 구분했고 유업계는 각각의 가격을 다르게 해서 원유를 구입했다. 음용유는 1200원, 가공유는 600원 수준에서 구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로 업체들은 음용유 168만톤(t), 가공유 25만톤(t)을 사용해 정부가 설정한 것에 비해 음용유를 덜 쓰고 가공유를 더 사용했다. 실제 사용량에 맞춰 용도 분류 기준을 다르게 해달라는게 유업계의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음용유는 남았고 가공유는 부족했기 때문에 제도시행 목적인 '유가공품 소비 변화에 부응하고, 국산 유가공품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에 부응하려면 음용유 공급을 축소하고 가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 수요에 맞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