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KT 최대주주되는 현대차 [뉴스잇(IT)쥬]

손엄지 기자 2024. 4. 21. 1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 매출 해외로 잡거나 본사로 이전해 법인세 줄여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 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잇달아 MBC를 제재했다.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1대 주주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 영향력에 비해 적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선방위, 잇달아 MBC 제재

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TV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위원을 뺀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 형태의 제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도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언급한 뒤 퇴장했다.

퇴장한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기준금액인 3000만 원에 동의했다.

선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최철호 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보도했고, 보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등 방송분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KT 최대주주 되는 현대차…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KT는 19일 오후 5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005380)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1대 주주에 올랐다.

심사 신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네·카오보다 법인세 적게 내는 애플·구글·넷플릭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각 회사의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코리아는 2006억 4300만 원, 구글코리아는 155억 1930만 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36억 1754만 원을 법인세로 지출했다.

2023년 네이버(035420)는 4963억 7855만 원, 카카오(035720)는 1684억 2876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회계 산출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인 애플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것은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로 잡히거나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아시아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 관련 소득을 관련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매출 원가 대부분을 넷플릭스 본사에 비용으로 지불해 과세 표준이 되는 이익이 적게 나오는 구조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